최근 항목
예규·판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법인46012-355생산일자 2001.02.15.
AI 요약
요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함
회신
워크아웃기업인 내국법인이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사업연도 중에 일부 사업부를 분할함에 있어서 2000. 12. 27. 분할등기를 하였으나 2000. 12. 27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모든 거래를 분할존속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를 2001. 1. 1부터 개시하기로 한 경우에도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무역․건설에 대한 분할신설법인과 존속법인으로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등기를 2000. 12. 27 하였으나

­ 2000. 12. 27~2000. 12. 31 기간중 거래를 분할존속법인에게 귀속시키고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2001. 1. 1로 하기로 채권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약정한 경우

­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갑설〉 2001. 1. 1

〈을설〉 200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