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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렌탈자산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양도시 부당행위 여부
법인46012-35생산일자 1998.10.14.
AI 요약
요지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여 이전하는 렌탈계약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회신
렌탈회사가 계약해지금지조건으로 임대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기간 동안 확정된 렌탈료를 수수하되 그 기간 종료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렌탈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렌탈자산을 당초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자산의 잔여 렌탈기간 동안 지급받을 렌탈료와 계약조건에 따라 소유권 이전시 지급받을 금액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는 경우에 그 거래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렌탈회사가 렌탈기간 동안 확정된 렌탈료를 나누어 수입하되 그 기간 종료시 당해 렌탈자산의 소유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그 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임대(렌탈)중인 자산을 렌탈기간이 진행되는 도중에 당초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채 특수관계에 있는 여신전문 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인 리스회사에 양도함에 있어서

o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잔여 렌탈기간동안 수입할 렌탈료와 그 기간 종료시 소유권을 렌탈이용자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수령할 금액을 당해자산의 양도일 현재의 적정한 이자율로 현재가치에 의할 경우

-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정한 이자율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