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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받고 전입한 직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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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을 지급받고 전입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 계산
법인46012-367생산일자 1997.02.05.
AI 요약
요지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추계액 계산할 수 없음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 규정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타법인(전근무지)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신설법인이 전입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전근무지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