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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한 퇴직금 지급액의 처리
법인46012-368생산일자 1999.01.28.
AI 요약
요지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처리한 경우 등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함
회신
법인이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처리한 경우 동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회사의 회계처리

1) 회사의 현황

┌──────────────┬──────────────────────┐
│① 기초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500,000천원 (이중 세무상부인액 250,000천원) 
├──────────────┼──────────────────────┤
│② 당기 퇴직금 지급액 │150,000천원    
├──────────────┼──────────────────────┤
│③ 기말 퇴직금 추계액 │550,000천원  
└──────────────┴──────────────────────

2) 퇴직금 및 퇴직급여층당금과 관련한 회사의 회계처리

      ┌────────────────────────────┐
      │ ① 퇴직금 지급시 │
      │ 차) 퇴직금 150,000 대) 현 금  150,000
      │ ② 기말결산시(퇴직급여충당금 전입)  
      │ 차) 퇴직급여 50,000 대) 퇴직급여충당금 50,000 
      └────────────────────────────┘

2.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 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은

1) 갑설 : ① 당기 퇴직금으로 비용 계상한 150,000천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② 동 금액을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으로 보아 손금산입(유보) 후, 동 금액을 포함하여 당기 전입액 한도초과 여부 검토함

(이유)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이 사용인 등의 현실적퇴직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하여야 하나 퇴직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동 퇴직급여충당금상당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여야 함

② 한편,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비용으로 계상함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했을 경우보다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동 퇴직금 만큼 과소계상되어 있음. 이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였다면 당기전입액이 퇴직금지급액만큼 증가했을 것을 의미함.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지급시 퇴직금(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기말에 퇴직급여충당금전입시 동 금액만큼 적게 계상했다면, 퇴직금지급시 정상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한 후 기말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입한 경우와 계정과목명칭(퇴직금과 퇴직급여)에서만 차이날 뿐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를 바 없음. (즉, 퇴직금과 관련

[질 의]

한 당기 비용계상액은 모두 200,000으로 같음)

따라서 퇴직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결산조정한 것으로서 당기의 전입액으로 보아 손금산입(유보)한 후, 동 금액에 대해 당기전입액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한편, 상기 세무조정내용과 관련한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 작성시에는 손금불산입(유보)액은 명세서(별지 제6-3(2)호 서식)상 󰡐⑥충당금부인누계󰡑란에는 기입하지아니하고 󰡐⑦기중퇴직금지급액󰡑란에 기입하여야 하며, 손금산입(유보)액은 󰡐⑫회사계상액󰡑란에 포함하여 시부인함

 (참고) 회사의 회계처리 및 정상적인 회계처리의 비교

┌────┬───────────────┬──────────────┐
  │ 회사의 회계처리 │ 정상적인 회계처리 │
 ├────┼──────┬────────┼──────┬───────┤
│①퇴직금│차) 퇴직금  │대) 현 금   ) 퇴 │대) 현  
 지급시150,000 │ 150,000  150,000 │ 150,000 
 ├────┼──────┼────────┼──────┼───────┤
│②결산시│차) 퇴직급여│대)퇴․차) 퇴직급여 │대) 퇴․ 
  50,000  50,000   200,000 │ 200,000 
└────┴──────┴────────┴──────┴───────┘

2) 을설 : 퇴직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동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이유)

퇴직금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하나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유보)하며, 당기전입액에 대한 시부인시 퇴직금비용 처리분은 퇴직급여충당금을 결산조정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당기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으로 설정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함

한편, 상기 세무조정내용과 관련한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 작성시에는 손금불산입(유보)액은 명세서(별지 제6-3(2)호 서식)상 󰡐⑥충당금부인누계󰡑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하고 󰡐⑦기중퇴직금지급액󰡑란에 기입하여야 하며, 󰡐⑫회사계상액󰡑란에는 회사가 실제로 계상한 금액(50,000)만 기입하여 시부인함

[질 의]

※ 󰡐갑󰡑설과 󰡐을󰡑설의 손금부인액의 비교

   ┌───────────┬──────┬──────┐
   │ │ 갑 설 │ 을 설 
   ├───────────┼──────┼──────┤
   │① 회계상 비용 계상액 │ 200,00O │ 200,000 
 ├───────────┼──────┼──────┤
   │② 세무상 부인액 │ (150,000) │ (25,000) 
 ├───────────┼──────┼──────┤
   │ 퇴직금지급액 부인 │  150,000  - 
   │ 전입액 부인 │  -  │ 25,000 
 ├───────────┼──────┼──────┤
   │③ 세무상 손금인정액 │  50,000  │ 17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