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회사의 회계처리 1) 회사의 현황 ┌──────────────┬──────────────────────┐│① 기초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500,000천원 (이중 세무상부인액 250,000천원) │ ├──────────────┼──────────────────────┤│② 당기 퇴직금 지급액 │150,000천원 │ ├──────────────┼──────────────────────┤│③ 기말 퇴직금 추계액 │550,000천원 │ └──────────────┴──────────────────────2) 퇴직금 및 퇴직급여층당금과 관련한 회사의 회계처리 ┌────────────────────────────┐ │ ① 퇴직금 지급시 ││ 차) 퇴직금 150,000 대) 현 금 150,000 │ │ ② 기말결산시(퇴직급여충당금 전입) │ │ 차) 퇴직급여 50,000 대) 퇴직급여충당금 50,000 │ └────────────────────────────┘2.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 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은 1) 갑설 : ① 당기 퇴직금으로 비용 계상한 150,000천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② 동 금액을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으로 보아 손금산입(유보) 후, 동 금액을 포함하여 당기 전입액 한도초과 여부 검토함 (이유)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이 사용인 등의 현실적퇴직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하여야 하나 퇴직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동 퇴직급여충당금상당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여야 함 ② 한편,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비용으로 계상함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했을 경우보다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동 퇴직금 만큼 과소계상되어 있음. 이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였다면 당기전입액이 퇴직금지급액만큼 증가했을 것을 의미함.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지급시 퇴직금(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기말에 퇴직급여충당금전입시 동 금액만큼 적게 계상했다면, 퇴직금지급시 정상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한 후 기말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입한 경우와 계정과목명칭(퇴직금과 퇴직급여)에서만 차이날 뿐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를 바 없음. (즉, 퇴직금과 관련 |
[질 의] |
한 당기 비용계상액은 모두 200,000으로 같음) 따라서 퇴직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결산조정한 것으로서 당기의 전입액으로 보아 손금산입(유보)한 후, 동 금액에 대해 당기전입액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한편, 상기 세무조정내용과 관련한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 작성시에는 손금불산입(유보)액은 명세서(별지 제6-3(2)호 서식)상 ⑥충당금부인누계란에는 기입하지아니하고 ⑦기중퇴직금지급액란에 기입하여야 하며, 손금산입(유보)액은 ⑫회사계상액란에 포함하여 시부인함 (참고) 회사의 회계처리 및 정상적인 회계처리의 비교 ┌────┬───────────────┬──────────────┐│ │ 회사의 회계처리 │ 정상적인 회계처리 │ ├────┼──────┬────────┼──────┬───────┤ │①퇴직금│차) 퇴직금 │대) 현 금 │차) 퇴․충 │대) 현 금 │ │ 지급시│ 150,000 │ 150,000 │ 150,000 │ 150,000 │ ├────┼──────┼────────┼──────┼───────┤ │②결산시│차) 퇴직급여│대)퇴․충 │차) 퇴직급여 │대) 퇴․충 │ │ │ 50,000 │ 50,000 │ 200,000 │ 200,000 │ └────┴──────┴────────┴──────┴───────┘2) 을설 : 퇴직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동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이유) 퇴직금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하나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유보)하며, 당기전입액에 대한 시부인시 퇴직금비용 처리분은 퇴직급여충당금을 결산조정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당기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으로 설정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함 한편, 상기 세무조정내용과 관련한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 작성시에는 손금불산입(유보)액은 명세서(별지 제6-3(2)호 서식)상 ⑥충당금부인누계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하고 ⑦기중퇴직금지급액란에 기입하여야 하며, ⑫회사계상액란에는 회사가 실제로 계상한 금액(50,000)만 기입하여 시부인함 |
[질 의] |
※ 갑설과 을설의 손금부인액의 비교 ┌───────────┬──────┬──────┐ │ │ 갑 설 │ 을 설 │ ├───────────┼──────┼──────┤ │① 회계상 비용 계상액 │ 200,00O │ 200,000 │ ├───────────┼──────┼──────┤ │② 세무상 부인액 │ (150,000) │ (25,000) │ ├───────────┼──────┼──────┤ │ 퇴직금지급액 부인 │ 150,000 │ - │ │ 전입액 부인 │ - │ 25,000 │ ├───────────┼──────┼──────┤ │③ 세무상 손금인정액 │ 50,000 │ 175,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