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광고비는 매출액으로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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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광고비는 매출액으로 안분계산법인46012-368생산일자 2000.02.09.
AI 요약
요지
공동광고선전비 중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공동광고선전비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A상품의 제조법인 명의로 광고된 비용이 제조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법인간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C사와 D사의 공동광고물에 계열사명 및 기업 및 기업이념 등을 표기한 경우 그룹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에서 C사와 C사의 공동경비로 볼 경우 공통경비의 분담기준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