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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회계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님
법인46012-372생산일자 2000.02.09.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현황

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대상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의 운영수입(전액 수입이자임)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1997년 경제위기로 예금금리가 상승하면서 기본재산의 일부를 높은 이자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던 당 법인의 자금의 수급이 불일치하게 되어 금융기관에서 일시 자금을 차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게 되었음

    (예 시)

          구 분 1998 1999

    1. 금융기관수입이자 50,000,000 100,000,000

    2. 차입금 30,000,000 -

      수입합계 80,000,000 100,000,000

    3. 고유목적사업지출액 80,000,000 90,000,000

                                            (차입금상환 30,000,000 포함)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 10,000,000

    5. 손금산입한도액 50,000,000 100,000,000

    6. 한도초과액 30,000,000 -

○ 질의사항

상기 내용 중 1999년도에 금융기관차입금을 상환할 경우 그 차입금 상환액 30,000,000원을 상환시의 회계연도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의견) 차입금 상환액은 상환시 회계연도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봄

(이유)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용하되 직접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질 의]

지출한 경우 그 초과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제29조 제2항 후단)라는 규정에 따라 상기 예시의 경우 1998년에는 한도초과액 30,000,000원이 발생하게 됨

따라서 차입을 일으킨 특정 회계연도(1998년)에는 수입이자 5천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차입금(30,000,000원)으로 조달하여 목적사업에 지출하게 됨으로써 당해연도(1998년)에는 한도초과액(30,000,000원)이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차후연도(1999년)에 그 차입금을 상환(30,000,000원)하게 된다면(당해 차입금은 실질적으로 1998년도에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용도로 지출되었음) 이는 상환시의 회계연도(1999년)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