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정청구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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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청구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불가함법인46012-377생산일자 1999.01.29.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구법인세법(이하 1998. 12.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같은법 제38조의 2(법인세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절차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996년도에는 법인세결정세액 57,600,000원을 납부하였고, 1997년도에는 법인의 결손금 4억원이 발생한 경우 세법의 미숙으로 인하여 법인세법 제38조의 2와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2 결손금 소급공제의 환급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경정등의 청구기한이 1년으로(1998. 3. 31 법정신고기한으로 1999. 3. 31까지 해당) 금번 경정청구와 함께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996년도 납부법인세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이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