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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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378생산일자 1997.02.05.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채권, 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채권, 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전에 만기일이 다음 사업연도인 표지어음을 단기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매입하였음. 단기금융회사가 표지어음의 매입일에 만기일까지의 할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음 2. 질의내용 1) 법인이 매입한 표지어음 할인액(수입이자와 할인료)의 손익귀속시기는 2)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