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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손금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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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 가능 여부
법인46012-37생산일자 1996.01.09.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회사는 1994년도에 단체퇴직 보험에 가입하고 동 보험료를 납부하였음.1994년도 결산시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한도내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고 연도말 퇴직금 추계액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으로 계상하였음

이 경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시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상 신고조정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 이는 결산조정에 따른 단체퇴직보험료만을 비용계상하여 통상적인 법인세를 납부한다는 취지였음

그 후, 1995년에는 1994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산할 예정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은 세법에서 규정한 한도내에서 동 충당금을 설정하고 연도말 퇴직금 추계액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단체퇴직 보험 충당금으로 계상할것임. 따라서 1995년도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시 단체퇴직 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상 기초단체퇴직 보험금등 충당금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1994년도에 회사의 손금산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 조정금액과 기초단체퇴직 보험금등 충당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이유:법인세법상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비용계상없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토록 함은 강제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을설)1994년도에 신고조정금액을 회사가 실제로 손금산입하지 않았으므로 기초단체퇴직 보험금등 충당금만을 표시함.이유:용어해석상 전기말 신고조정금액이 아니고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이므로 회사가 산입하지 않은 신고조정금액은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되며 만약 손금산입하지도 않은 신고조정금액을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등으로 간주하여 당기 손금산입범위액을 축소시키는 것은 단체퇴직보험가입을 권장한다는 세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