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현 황〉 당사에서는 당사의 상품인 면역학 검사시약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당사의 시약을 일정량 이상 구입하는 조건으로 당사가 유상으로 판매하기도 하는 상품인 검사장비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검사장비를 무상임대하고자 함. 또한 무상임대 후 A/S등 모든 관리는 당사의 전담팀이 수행하고 있음 저희 회사가 임대하거나 판매한 검사장비에는 당사가 판매하는 시약만이 사용가능하며 타사의 시약으로는 검사가 불가능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음 무상 대여한 검사장비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받은 거래처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하여 다른 거래처에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임대하거나 사용불가능한 장비는 폐기하고 있음 이와 같이 검사장비를 무상으로 임대함으로써 당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음 첫째 무상임대 계약서상 일정량이상을 당사시약을 구입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당사의 시약판매를 증진시킬 수 있고, 둘째 당사의 검사장비에는 당사의 시약만이 적용가능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검사장비를 구비하게 되면 당사의 시약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당사는 시약의 판매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아니라 시약의 판매단가도 높게 유지할 수 있어 그만큼 시약이 매출액 및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질의사항 1〉 상기와 같이 무상임대한 검사장비에 대하여 당사가 자산으로 계상하고 동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여 동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였을 시 동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양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감가상각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함 (이유) 검사장비의 소유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무상임대조건을 보면 당사의 시약을 일정량 이상 구입하는 조건일 뿐만 아니라 당사의 검사장비로는 타사의 시약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상대적으로 당사의 시약판매량은 증대하게 되며 시약의 판매단가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결정되어 시약의 매출액 및 이익의 증대라는 반대급부를 가져오게 되므로 무상으로 임대한 검사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시약의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시약판매를 위한 사전약정에 의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 한도 |
[질 의] |
내에서 전액손금으로 용인되는 판매부대비용의 성격이기 때문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2-5…9 제3호의 취지로 미루어보아 무상 임대한 검사장비의 소유권은 당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임 면역학검사는 면역학 약 판매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고 또한 면역학 검사에는 면역학 검사장비 또한 필수적인 장비이므로 회사가 면역학 시약을 일정량 이상 구매하는 조건으로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검사장비를 무상임대하였기 때문에 판매부대비용의 성격으로 감가상각 한도내에서 무상임대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임 〈을설〉 무상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접대비성 비용으로 보아 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 시부인하여야 함 (이유) 검사장비의 경제적 효용이 거래처에 있고, 회사에서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임 〈질의사항 2〉 만약 〈질의사항 1〉의 을설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에 포함하여야 할 접대비 상당가액은 다음 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면역학 검사장비를 무상 임대한 시점에서 정상가액(시가)을 접대비로 보아야 함 〈을설〉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만을 접대비성 비용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 시부인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