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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법인46012-385생산일자 1999.01.30.
AI 요약
요지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의해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금전대차계약에 의하여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채무담보조로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동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나 채권의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동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의 폐지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의해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의 입증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관계

당사는 현재 증권회사이며, 전신은 ○○투자금융(주)로서 단기금융업을 영위하였음

당사 부실채권중 단자사일 때 발생했던 부도어음(2건)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정리절차가 폐지됨

                                                              (단위 : 원)

업체명

당사채권

정리절차

개시결정

정리계획안

인가결정

정리절차

폐지결정

비 고

A

353,773,180

1998.12.20

1990.12.15

1997. 9. 8

파산절차없이 정리담보권자에 의해 경매가 완료됨(1998.12.29)

B

1,108,044,666

1982. 8.18

1983. 4.23

1998.11.16

파산절차진행예정

당사는 상기채권에 대해 증권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증권감독원은 상기 2건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0호의 대상채권이 아니라고 답변함. (금감위 규정중 󰡐증권회사채권의 대손승인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부도어음은 동 규정의 대손승인대상채권이 아니라고 답변함)

당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거 상기 2건의 채권을 금기의 손금에 산입하고자 함

2. 질의사항

① 상기 2건의 채권을 금기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가능한지

② 당사가 상기 2건의 채권을 금기에 손금산입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③ 상기 2건의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경우 당사가 회수불능채권임을 입증하기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