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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과정에서 채무를 변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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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매입 과정에서 채무를 변제한 경우의 처리
법인46012-387생산일자 1999.01.30.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차입금을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한 경우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이 ○○토지공사로부터 취득중에 있는 공동주택사업용지를 그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하여 당초 계약조건으로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당초의 취득자가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사후에 밝혀짐에 따라 당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동 차입금을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한 경우에 그 대위변제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이 경우 그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동 금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위 S종합건설이 이 건 목적부지의 권리를 담보(토개공의 차입금 반환 확약서)로 (주)C팩토링으로부터 차용금 50억원을 변제하지 않아 당초 토개공과 위 S종합건설간의 이 건 목적부지 선수협약이 해제될 경우, 당 법인이 위 S종합건설에 지급한 70억과 위 S종합건설로부터 당 법인이 매입한 이 건 목적부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게 되므로, 위 S종합건설이 토개공으로부터 이 목적부지에 관한 명의변경 절차 진행중인 1998. 6. 23 최종부도처리되어 개인업체로 파산상태에 있어 회수불능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 법인은 이 건 목적부지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고, 또 이 건 목적부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당법인이 불가피하게 1998. 6. 25 대위변제하고, 이 건 목적부지를 당 법인의 명의로 1998. 6. 24 변경하였음

이때 대위변제금액 50억원의 세무회계처리에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위 대위변제 금액 50억원은 토지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처리함

위 대위변제 금액 50억원은 위 S종합건설이 이 건 목적부지의 권리를 담보(토개공의 반환확약서)로 차용한 금액으로서, 이를 채무자인 위 S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한 파산으로 상환이 불가능하여 이 채무를 보증한 토개공이 변제할 경우 당초 선수협의약정서(토개공과 S종합건설간)에 의하여 선수협약이 해제가 불가피하여, 선수협약이 해제될 경우 당 법인은 S종합건설에 지급한 70억원과 이 목적부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잃게 되므로 위 S종합건설은 법인 아닌 개인업체로서 이미 부도로 파산상태에 있어, 회수불능과 구상권행사를 할 수 없는 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목적부지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고, 이 건 목적부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위의 금액 50억원을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목적부지에 대하여 토개공으로부터 당 법인명의로 명의변경을 완료하였음. 이 대위변제 금액 50억원은 회수가능성이 없고,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사실상 대위변제권을 포기하고 이 건 목적부지 취득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토지 부대비용으로 봄

〈을설〉대위변제 금액 50억원은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대손금처리 요건에 충족시 대손처리함

위 대위변제 금액 50억원은 실질관계와 관계없이 타인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이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