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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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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의 평가
법인46012-389생산일자 1998.02.16.
AI 요약
요지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의 경우 해당사업이 성공한 후 외화부채로 확정된 사업연도부터 화폐성 외화부채로 평가함
회신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거 석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융자받는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의 경우는 해당사업이 성공한 후 외화부채로 확정되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석유자원탐사사업과 관련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받는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이 있으나

- 1995년부터 정부투자기관 회계처리규정 제17조(적용의 배제)에 의거 재경원장관으로부터 외화부채 환산손익에 관한 회계처리특례 승인을 받아 해당사업의 성공시까지 외화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바

- 1997.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