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변동상황의 일부만을 제출한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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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변동상황의 일부만을 제출한경우 가산세적용됨법인46012-38생산일자 1996.01.09.
AI 요약
요지
주식을 양도하여 이동상황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을)을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출한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사업연도중에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여 이동상황이 있는 비상장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출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41조제13항(법인세법 제76조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주식이동이 있는 법인이 주식이동 상황표 갑지만 제출하고 을지와 병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13항의 가산세 해당하는지 질의자 의견] 법인세법 제 66조의 4항에 의한 주식이동상황표 제출에는 갑,을,병지의 구별이 없이 주식이동 상황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동표 제출의 목적이 과세자료 활용에 있으므로 동표의 갑지만으로도 주주인적사항 및 주식이동상황이나 보유주식현황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식이동상황이 주주별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단순히 을지 또는 병지만 누락되었다면 을지 또는 병지는 갑지에대한 부속표이므로 보완서류요구에 충분한 것이며 가산세 까지 적용하는것은 과대해석한 것이라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