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채무면제익에 대한 소득처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채무면제익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46012-38생산일자 1998.12.07.
AI 요약
요지
익금에 산입하는 채무면제익의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타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6호) 규정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채무면제익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1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결손법인․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비사업자인 개인 A가 그의 자인 B가 100% 주주로 되어 있는 임대법인(이하 󰡒갑법인󰡓, 흑자신고 법인으로 법인세 납부)에게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한 자금대여를 하다가 A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포기하였을 경우, 갑법인과 그 주주 B에 대한 과세상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갑법인에 대하여는 채무면제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갑법인의 주주 B에 대하여는 채무면제익 상당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이유)갑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주주 B의 보유주식가치가 사실상 증가되었으므로 법인세 과세와는 별도로 소득세도 과세하여야 하고

이익을 자녀들에게 변칙적으로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의 규정(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을 적용하여야 함

〈을설〉 갑법인에 대하여는 채무면제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갑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동법 제41조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이유)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하는 바, 익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보처분은 가능하나 배당처분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바, 갑법인은 흑자신고법인으로서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1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갑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