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체퇴직보험 해약관련 세무조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 해약관련 세무조정법인46012-391생산일자 1998.02.16.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대신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처리방법
회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대신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시 단체퇴직보험금의 해약으로 인한 수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할 사항을 질의함 (차변) 현금예금 1,000 (대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1,000 (차변) 단체퇴직보험충당금 1,000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