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질의회신
법인46012-391생산일자 2000.02.11.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소득 처분한 것으로 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상세내용
[질 의] |
o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 시점을 질의함 1999. 12. 대여금 청구소송 제기 1999. 12. 22 특수관계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