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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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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392생산일자 1998.02.16.
AI 요약
요지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함
회신
법인의 공장이 수용됨에 따라 손실보상금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었으나 기업자(공익사업시행자)가 재결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일부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재결에 의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한 경우 당해 공탁금 중 기업자의 불복으로 인하여 출급이 금지된 보상금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사용하던 공장이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1997. 11. 4 폐업보상으로 보아 20억6천만원의 지급결정을 하였으나

- 토지공사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폐업보상금이 아닌 휴업보상으로 4억4천만원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초과금액 16억2천만원에 대하여 20억6천만원을 공탁하면서 출급금지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 토지공사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16억2천만원)의 익금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