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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에 소요된 장기외화차입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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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에 소요된 장기외화차입금 평가차익의 세무조정
법인46012-393생산일자 2000.02.11.
AI 요약
요지
19983. 12 .28 개정 전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소요된 장기외화차입금 손익은 당해연도 또는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반영하고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단서․동법시행령 제37조의 2제1항제4호․제38조의2 및 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거나 잔존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익에 반영하는 것으로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A사는 수입 기계장치의 B/L결제자금에 직접 충당하기 위하여 US$ 20,400,000을 2005. 11. 28 상환조건으로 1997. 11. 28자로 차입하였음

동 외화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1997. 4. 1~1998. 3. 31 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 및 1998. 4. 1~1999. 3. 31 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지급이자와 외화평가차손익 및 관련 회계처리와 1997 사업연도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하였음

※ 장기외화차입금 평가시 적용환율

1997. 11. 28(차입시) 1,193.4원/$

1998. 3. 31(1997. 기말) 1,378.8원/$

1999. 3. 31(1998 기말) 1,224.7원/$

  ­ 1997 사업연도

   (회계처리)

   〈기중〉 지급이자

     (차) 건설가계정 778,545,030 (대) 현 금 예 금 778,545,030

        (건설자금이자)

   〈기말〉 외화평가차손

     (차) 건설가계정 3,782,160,000(주1) (대) 외화장기차입금 3,782,160,000

        (건설자금이자)

(주1) 건설가계정(건설자금이자) 3,782,160,000원(1,378.8원×$20,400,000-1,193.4원×$20,400,000)은 외화평가차손으로서 건설가계정(건설자금이자)취득원가에 산입․자본화한 것임

(기업회계기준 󰡒예규 87-68, 1997. 12. 29󰡓 :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의 자본화)

[질 의]

(세무조정)

(주1)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별첨 예규 󰡒법인 46012-382, 1998. 2. 16 : 외화평가손실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며, …이하 생략󰡓에 따라 외화평가차손 3,782,160,000에 관한 일체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음

  ­ 1998 사업연도

   (회계처리)

   〈기중〉 지급이자

     (차) 건설가계정 1,855,546,516 (대) 현 금 예 금 1,855,546,516

        (건설자금이자)

   〈기말〉 외화평가이익

     (차) 외화장기차입금 3,143,640,000 (대) 건설가계정 1,855,546,516

                                           (건설자금이자)(주2)

                                            외화환산이익 1,288,093,484(주2)

(주2) 건설가계정(건설자금이자) 1,855,546,516원과 외화평가차익 1,288,093,484원의 합계 3,143,640,000원(1,224.7원×$20,400,000-1,378.8원×$20,400,000)은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차익이며 위에서 인용된 기업회계기준 󰡒예규 87-68 1997. 12. 29󰡓에 따라 발생된 동 외화평가차익 중 1,855,546,516은 건설가계정(건설자금이자)으로 자본화한 지급이자 1,855,546,516원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잔액인 1,288,093,484원만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계상된 것임

(질의사항)

1998 사업연도에 발생된 외화평가차익 3,143,640,000원을 위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을 때 관련 세무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가계정(건설자금이자)에서 상계처리한 1,855,546,516원을 제외한 1,288,093,484원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함

[질 의]

〈을설〉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가계정(건설자금이자)에서 상계처리한 1,855,546,516원을 제외한 1,288,093,484원을 세무상 환율 조정대로 처리하고 상환기간동안 일할상각하여 익금산입함. (당기환입대상금액 : 1,288,093,484×365일/2,435일=193,081,775)

〈병설〉외화장기차입금에 대한 평가이익 전체 3,143,640,000원을 세무상 환율조정대로 처리하고 상호나기간동안 일할 상각하여 익금산입함. (당기환입대상금액:3,143,640,000×365일/2,435일=471,22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