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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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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법인46012-39생산일자 2000.01.07.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으로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미도래로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됨
회신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으로서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
질의내용

[질 의]

(내용)

1. 12월말 결산법인인 󰡐갑󰡑법인(합병법인)은 역시 12월말 결산법인인 󰡐을󰡑법인(피합병법인)을 1999. 4. 1을 기준으로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였음

2.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은 선물거래(futures trading)을 해오고 있었음

3.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은 선물거래의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선물계약을 보유하고 있음

(질의)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이 의제사업연도(최종사업연도)말 현재 선물거래시기가 미도래된 선물계약에 대하여 기업회계상 선물계약손실을 반영하였으나 세무조종으로 손금불산입(실현시기 미도래)하였음. 이러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볍인이 승계받을 수 있는지

〈갑설〉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이유)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2호에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③ 그러므로 피합병법인이 결산때 만기일이 미도래된 선물계약평가손을 반영하였으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을설〉합병법인이 승계받을 수 없음

(이유)피합병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만기일이 미도래된 선물계약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받을 수는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