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유주식 평가손실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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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유주식 평가손실의 처리법인46012-407생산일자 1998.12.26.
AI 요약
요지
보유주식 평가손실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보유주식 중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발행주식으로서 부도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불산입함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가 보유중인 주식중 주식발행회사(비공개)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재정경제부 주관하에 퇴출결정되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1998. 8. 11자로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1998. 11. 11 현재 법원에 파산신청되어 있는 상태임 이 경우 당사는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정부의 강제적 방침에 의하여 파산신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현재 재무상태는 누적된 적자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상태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제21조 제3호에 의하여 1998사업연도 결산신고시 투자주식감액손실로 처리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질의함 (질의 2) 이 경우도 국세기본통칙 2-3-44…9 등으로 볼 때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사업연도에만 투자주식감액손실처리가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