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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가입 미신고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법인부담 보험급여액
법인46012-410생산일자 1996.02.03.
AI 요약
요지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급여액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같은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급여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건설공사의 산재 개산신고에 있어서 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산재 개산신고 및 납부를 지연처리한바 (산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2 위반 및 동법 23조 위반) 이로 인하여 동법 26조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4조의 2)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복시공단으로부터 통지(납부고지)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를 하였을 경우, (산재지연신고 및 개산보험료의 지연납부로 발생되는 급여 〈요양, 휴입, 장해,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의 1/2을 회사가 부담)이에 관한 회계처리 중 법인의 손금 및 익금계산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상기의 납부액(급여)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는 손금에 산입 되는지의 여부

(갑설) 상기 위반의 행위(산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2 위반 및 동법 23조의 ①위반)로 인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2 ②에 의해 통고에 의한 납부)는 법인세법 제16조의 4중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통지를 받아 납부하였으므로 이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의 4 를 적용하여 손금불산입 처리됨이 적법함

(을설) 상기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관하여 언급된 부분을 살펴보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26조의 2 ①의 내용에 의하여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지급하기로 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바, 이는 상기사유로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할 급여 중 그 일부를 회사가 부담한 것으로 그 금액은 복리후생적 또는 보상금 성격의 경비로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제16조의 4중 괴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통직 2 9 3 ... 16에 명기된 기산금 또한 아니므로 당연히 손금처리됨이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