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건설공사의 산재 개산신고에 있어서 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산재 개산신고 및 납부를 지연처리한바 (산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2 위반 및 동법 23조 위반) 이로 인하여 동법 26조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4조의 2)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복시공단으로부터 통지(납부고지)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를 하였을 경우, (산재지연신고 및 개산보험료의 지연납부로 발생되는 급여 〈요양, 휴입, 장해,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의 1/2을 회사가 부담)이에 관한 회계처리 중 법인의 손금 및 익금계산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상기의 납부액(급여)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는 손금에 산입 되는지의 여부 (갑설) 상기 위반의 행위(산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2 위반 및 동법 23조의 ①위반)로 인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2 ②에 의해 통고에 의한 납부)는 법인세법 제16조의 4중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통지를 받아 납부하였으므로 이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의 4 를 적용하여 손금불산입 처리됨이 적법함 (을설) 상기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관하여 언급된 부분을 살펴보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26조의 2 ①의 내용에 의하여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지급하기로 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바, 이는 상기사유로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할 급여 중 그 일부를 회사가 부담한 것으로 그 금액은 복리후생적 또는 보상금 성격의 경비로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제16조의 4중 괴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통직 2 9 3 ... 16에 명기된 기산금 또한 아니므로 당연히 손금처리됨이 적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