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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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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이자소득의 범위
법인46012-411생산일자 1996.02.03.
AI 요약
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해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해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법인세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1. 우리 공사의 성격

가. 당 공사는 '69.1.23 제5차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69.1.28 제7회 국무회의에 보고 확정된 "항만의 관리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나. 항만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를 대행하여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시설의 보안경비와 수출입화물의 보관관리, 부두내 질서유지, 청소 및 정부기관의 지시에 의한 업무대행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업무를 감독관청인 해운항만청의 감독하에 대행하고 있는 행정보완적 기능을 가진 공익법인 (대법원판례: '88.9.27)임

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등은 부두이용자인 화주로부터 해운항만청장이 승인한 일정요율의 경비료를 징수하여 충당하고 있음

2. 질의 요지

가. 당 공사는 항만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사 부동산(고정자산)은 국가에 기부채납 되므로서 독립재산이 없는 상태에 '94년초에는 퇴직충당금이 거의 소진되어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불능사태의 발생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당 공사의 근로종사원 364명에 대한 퇴직충당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94.5.28부터 퇴직충당금 별도관리제도인 퇴직예치금 계정을 설정 운영(동 예치금에서 생긴 이자수입은 퇴직예치금에 자동예입)하였고, '96.1.1부터는 퇴직충당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일반회계와 분리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당 공사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라 할 수 있음

나. 따라서 비영리공익법인인 우리 공사 종사원의 퇴직충당금 관리(예치)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해당되므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하니 회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