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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관상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
법인46012-418생산일자 1998.02.18.
AI 요약
요지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등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정관의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퇴직시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 16 (손금불산입)

13.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93. 12. 31 개정)

○ 시행령 제34조【퇴직금의 범위】

① 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70. 8. 20 개정)

② 법 제16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3.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94. 12. 31 개정)

○ 시행규칙 § 13

⑤ 영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91. 2. 28 개정)

○ 통칙 2-9-16…16【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

영 제3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은 당해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733, 1997.6.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407, 1997.9.1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이를 지급하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