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인에게 전속되는 스포츠회원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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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인에게 전속되는 스포츠회원권 취득・유지비용은 업무무관지출임법인46012-418생산일자 1999.02.01.
AI 요약
요지
특정인에게 전속되는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회원권을 취득・관리・유지비 등은 업무무관 지출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스포츠회원권의 사용이 특정인에게 전속되는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회원권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과 그 유지비 등은 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스포츠센터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중 일부미수금을 동 스포츠센터 회원권으로 대물취득 할 경우, 동 스포츠센터 회원권의 취득․보유에 따른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갑, 을, 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손금인정 〈을설〉부동산 대물취득과 같이 2년간 손금 인정 〈병설〉건설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