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저당권이 설정된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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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당권이 설정된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41생산일자 1995.01.07.
AI 요약
요지
저당권설정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어음채권(부도발생 6월경과)은 저당권행사 완료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음
회신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하다가 그 후 저당권설정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잔여채권은 저당권행사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배서받은 어음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어음상의 잔여채권(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에대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