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법인46012-420생산일자 1999.02.01.
AI 요약
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규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으로 1998. 12. 31자로 재직자의 퇴직금 채무를 확정하고, 지급시기와 방법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노사협의로 자율결정하되, 확정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기간에 대해 평균 임금변동률을 반영하여 지급토록 통보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이미 1998. 12. 12에 1998. 12. 31을 기준으로 1년이상 재직자중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중간퇴직금을 확정(결산서상 미지급 계상)하고 중간정산을 하되, 세부사항(지급시기, 방법)은 노사합의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노사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이러한 경우 199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미지급계상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방법과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1998. 12. 31자로 채무확정하여 미지급계상한 중간정산 퇴직의 손금산입 방법 〈갑설〉1998년도에 지급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함 (이유)노사단체협약과 정부의 퇴직금 개선방안이 1998. 12. 31자를 기준으로 중간정산하여 채무를 확정하도록 되어있어 권리의무가 확정되었기 때문임 〈을설〉1999년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함 (이유)중간정산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시에 권리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