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즉시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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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즉시상각 손금대상으로 함법인46012-425생산일자 1998.02.19.
AI 요약
요지
시험기기, 공구 등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수량에 관계없이 즉시상각할 수 있음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6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수량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을 사업에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이 1996. 12. 31 개정되면서 내구연수가 3년미만인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는바, 시험기기․공구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 개당구입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든 미달하든 관계없이 한 번에 여러개를 구입하더라도 즉시상각이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