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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세부지침 미확정으로 건설미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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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설계세부지침 미확정으로 건설미착공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427생산일자 1996.02.06.
AI 요약
요지
도시설계지구 내 토지로서 세부지침 미확정으로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회신
도시설계지구내의 토지로서 도시설계세부지침 미확정으로 건설에 착공할 수 없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규칙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유예기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도시설계세부지침이 확정된 날로부터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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