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매매계약이 변경된 경우 취득가액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매매계약이 변경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등
법인46012-428생산일자 1999.02.02.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대금 미납 등으로 일부면적을 취소하는 경우 분양계약의 변경으로 보아 감소된 토지를 취득자산에서 제외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불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첫회 부불금을 납부한 후 그 외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분양자의 환수통지에 의해 당초 분양토지의 일부면적을 취소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이를 당초 분양계약의 변경으로 보아 취소계약에 의해 감소된 토지를 취소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취득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지급한 연체이자를 토지대금의 납부로 회계처리한 경우로서 동 연체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데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규정에 따라 경정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부지를 연불조건으로 분양계약하여 1차 부불금 지급후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공장을 신축ㆍ가동중에 있는 바

구분

계약금

1회 부불금

2회 부불금

3회 부불금

잔금

약정일자

93.5

93.7

94.7

95.7

96.7

- 법인이 1회 부불금을 약정대로 지급후 분양총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회사 자금사정의 악화로 납부를 지연해 오던중

- 잔금약정일까지의 미납부액중 97년도중 일부납부액은 잔금납부로, 잔여 미납부금액은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일부 납부액이 잔대금이 아니라 그 동안의 연체이자에 대한 수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 하였으며

- 토지잔금의 미납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부토지 환수예정통지에 따라 공장부지 일부의 매매취소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정산한 경우

(질의1) 매매취소계약에 의해 감소되는 토지면적이 양도에 해당하는 지 또는 당초 매매계약의 취소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2) 1회부불금 지급이후 미지급금중 법인이 97년도중 잔금의 분납으로 회계처리한 후 동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연체이자 수납으로 처리함에 따라 당초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하였어야 하는 법인이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하여 부채(미지급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전기손익수정손실 금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 손비인정시 97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여야 하는 지

- 또는 98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 2【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90.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82.12.2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⑬ 법 제59조의 2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94.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82.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89.8.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88.12.31 신설)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93.12.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88.12.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88.12.31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82.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