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경시설물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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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경시설물의 내용연수법인46012-430생산일자 1999.02.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영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조경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영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물주변의 경사지를 절토하여 만들어진 경사면을 보호하고 주변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 경사면 하단에 자연석을 이용한 벽을 시설한 경우, 당해 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중
○ 부지조성을 위한 절토를 완료하고,
○ 절토로 인하여 만들어진 경사면(높이 약 20M)을 보호하기 위함과
○ 주변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두가지의 목적으로
○ 당 경사면 하단에 자연석(평균 1M × 1M × 0.5M)으로 높이 4M, 길이300M의 벽을 시설한 경우
① 부지조성 관련비용으로 토지원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
②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비용으로 구축물에 포함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