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계산시 접대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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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계산시 접대비지출액의 범위법인46012-431생산일자 1999.02.02.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접대비지출액에는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등의 포기로 인하여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함
회신
법인세법 제25조 제3항(1998. 12. 28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의 ‘접대비지출액’에는 당해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등의 포기로 인하여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접대비(간접접대비)에서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등의 포기금액에 있어 이를 접대비로 본다면 이중 카드 사용 비율 계산시 포함하는지의 여부 〈갑설〉약정에 의한 매출채권등의 포기 금액을 접대비 해당 금액으로 봄으로써 그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계산하여 신용카드 사용 미달 비율을 곱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함 〈을설〉이는 직접 거래처에 접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대비 해당 금액에서 약정에 의한 매출 채권등의 포기 금액을 공제하고 신용카드 비율을 계산하여 한도초과시에만 손금 불산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