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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계산시 접대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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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계산시 접대비지출액의 범위
법인46012-431생산일자 1999.02.02.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접대비지출액에는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등의 포기로 인하여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함
회신
법인세법 제25조 제3항(1998. 12. 28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의 ‘접대비지출액’에는 당해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등의 포기로 인하여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접대비(간접접대비)에서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등의 포기금액󰡓에 있어 이를 접대비로 본다면 이중 카드 사용 비율 계산시 포함하는지의 여부

〈갑설〉󰡒약정에 의한 매출채권등의 포기 금액󰡓을 접대비 해당 금액으로 봄으로써 그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계산하여 신용카드 사용 미달 비율을 곱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함

〈을설〉이는 직접 거래처에 접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대비 해당 금액에서 󰡒약정에 의한 매출 채권등의 포기 금액󰡓을 공제하고 신용카드 비율을 계산하여 한도초과시에만 손금 불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