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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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법인46012-435생산일자 1996.02.09.
AI 요약
요지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함
회신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당조합은 95년 사옥을 신축하여 고유업무 및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바, 이 신축건물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은 95년 6월 23일이며 조합의 일부부서(중앙지점)이전은 95년 6월 30일, 이전후 영업개시일은 7월 1일, 전부서 이전일은 7월 7일임 2. 위 신규취득자산(건물)의 감가상각을 위한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 신규취득자산(건물)의 감가상각을 위한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제124조의 2항 제13항을 준용하여 95년 6월 23일이다 (을설) 신규취득자산(건물)의 감가상각을 위한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제124조의 2 제13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건물에 입주하여 영업을 시작한 95년 7월 1일 이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