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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개인명의 매출액의 귀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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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 후 개인명의 매출액의 귀속자
법인46012-43생산일자 1999.01.06.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후 개인명의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법인의 손익으로 산입함
회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법인이 설립등기전인 관계로 금융기관과의 거래약정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설립등기전에 수출한 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부득이 법인전환전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 당해 수출관련 거래의 귀속자가 사실상 법인임이 현물출자계약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익을 당해 법인이 계상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스텐 식기류를 제조 수출하는 중소기업체(○○물산 : 부산시 ○○동 소재)로써 1998. 12. 1부로 법인전환(현물출자 법인전환)을 진행중에 있음

법인전환 기준일(1998. 12. 1)이전 까지의 개인기업 재산실사 및 평가를 진행하는 중 수출대금의 회수를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매출)를 발행하여야 하는 상황(은행에서 nego를 하기 위함)에 처해서 부득이 개인기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신설 법인에서는 은행간에 약정이 되어 있지 않아 신설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함)

이에 따라 회계처리 및 손익귀속에 대해 질의함

〈갑설〉 사실상 신설 법인의 손익(법인전환 기준일 이후의 거래임)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유무와 관계없이 법인의 손익으로 신고하여야 함.

〈을설〉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개인기업의 소득세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을설〉이 있을 경우 법인전환 현물출자 재산 실사시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