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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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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사채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법인46012-441생산일자 1998.02.20.
AI 요약
요지
전환사채를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산식 중 총 차입금에 포함되는 전환사채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 매일잔액의 합계액으로 하거나 당해연도에 지급한 전환사채이자를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으로 나눈 금액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전환사채발행시 발생한 상환할증금을 만기에 일시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하면서 당해 금액에 대한 차입금적수 계산방법

〈갑설〉 전액 지급연도의 지급이자로 보아 차입금적수를 계산

900,000(지급이자) ÷0.24(보장수익율)×365일= 1,368,750,000

〈을설〉 상환기간내에 균등하게 나누어 차입금적수를 계산

300,000÷0.24 ×365일 = 456,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