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불이행 등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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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불이행 등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442생산일자 1999.02.02.
AI 요약
요지
계약의 불이행 또는 중도해약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계약내용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임
회신
법인이 계약의 불이행 또는 중도해약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그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렌탈거래 및 자산의 장기할부판매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렌탈계약 및 장기할부판매계약 체결 후 그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또는 중도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을 ○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불이행 또는 중도해약시 받기로 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입금된 손해배상금만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