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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양계약 법인간 합병시 합병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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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분양계약 법인간 합병시 합병이전 발생한 분양수입금 등의 처리
법인46012-443생산일자 1999.02.02.
AI 요약
요지
건축물분양 법인과 분양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이전에 익금으로 확정된 금액의 처리방법
회신
건축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법인과 그 건축물을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을 납부중에 있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이를 분양하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법인에 대한 건축물 분양수입금액으로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익금으로 확정된 금액과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합병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Ⅰ. 현황

건설업자인 󰡒갑법인󰡓은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을법인󰡓과 다음과 같이 업무용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 대금을 수수하고 장기예약매출로 회계처리를 하던 중,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을법인과 1998. 12. 31로 합병(합병법인 : 갑법인, 피합병법인 : 을법인)하기로 하였음

(분양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내역 등)

1. 갑법인(매도자)

가. 일반사항

건축물의 분양가액 : 30억원

건축물의 공사원가 : 24억원

분양계약일, 착공일 : 1997. 8. 1

건축물의 준공일 : 1998. 10. 10

나. 분양대금 수령내역

                     금 액 일 자

                   ────── ───────

     계약금 10억원 1997. 8. 1

     중도금 15억원 1998. 6. 1

     잔 금 미수령 1999. 3. 1

다. 회계처리 내역

       연 도 분양공사수익 분양공사원가 분양공사이익

     ──── ─────── ─────── ───────

       1997 10억원 8억원 2억원

       1998 15억원 12억원 3억원

[질 의]

2. 을법인(매수자)

가. 회계처리 내역

      연 도 선 급 금 건설자금이자

     ──── ───── ───────

       1997 10억원 5천만원

       1998 15억원 2천만원

나. 갑․을 양사의 세무상 처리는 위의 회계처리 내역과 동일함

Ⅱ. 질의사항

위와 같이 갑․을 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 대금을 지급하던 중 합병하는 경우, 기왕에 계상한 갑법인의 공사수익․공사비용 및 을법인의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합병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갑법인은 공사이익중 당기계상분 3억원은

당기의 공사이익에서 차감하고 전기계상분 2억원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며, 을법인은 건설자금이자중 당기계상분 2천만원은 당기의 지급이자에 가산하고 전기계상분 5천만원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여야 함

(이유)합병으로 인하여 갑․을 법인간에 진행중인 건축물 분양계약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이므로, 분양계약일 이후 갑법인이 인식한 공사이익과 을법인이 인식한 건설자금이자는 각각 취소되어야 함

〈을설〉합병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갑법인은 기왕에 계상한 공사이익 5억원을 당기의 공사이익등에서 수정하지 아니하고, 을법인은 기왕에 계상한 건설자금이자 7천만원을 당기의 지급이자등에서 수정하지 아니함

(이유)합병으로 인하여 갑․을 법인간에 진행중인 건축물 분양계약은 취소되나 이의 영향은 당해 합병일 이후의 세무처리에 국한되어야 하며, 과년도 또는 당년도에 적정하게 처리된 갑법인의 공사이익과 을법인의 건설자금이자는 세무상 수정되어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