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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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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의 처리
법인46012-446생산일자 2000.02.12.
AI 요약
요지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되는 퇴직금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회신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이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사업자가 1998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용인액 초과금액 74,355,724원이 있는데 불구하고 당사업연도에 손금산입(시부인계산)하지 아니하였음. 이 경우 1999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충당금부인 누계로 계산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