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일 현재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의 회계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통칙 2-8-1…15【주식발행액면초과액등의 범위】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지분을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생긴 납입준비금 잔액은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7. 4. 1 개정)
○ 제10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등】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라 함은 액면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93. 12. 31 개정)
○ 제38조의 2【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외의 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중 회수 또는 상환기일(분할회수 또는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회수기일 또는 최종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잔존 회수 또는 상환기간(당해 사업연도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을 포함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97. 12. 31 단서개정)
②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81. 12. 31 개정)
③ 외화채권ㆍ채무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89. 12. 30 개정)
1. 외화채권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
2. 외화채무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94. 12. 31 개정)
○ 통칙 2-13-7…17【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97. 4. 1 개정)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의 환율에 의한다. (97. 4. 1 개정)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97. 4. 1 개정)
3. 사업연도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97. 4. 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1389, 87.5.27
-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자본금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