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협력업체직원 포상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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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력업체직원 포상금의 손금산입법인46012-447생산일자 2000.02.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수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우수직원 포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수리를 담당하는 대리점의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포상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정수기를 취급하는 회사로 전국에 본사의 지점을 둘 수 없어 지역마다 대리점을 두어 그 대리점이 정수기의 수리를 대행하게 하고 있음 업무특성상 직원의 고객 응대능력, 친절, 업무능력 등이 당사의 이미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협력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협력사 직원 중 당사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선발하여 시상금을 지급하고 소득세 원천징수할 경우 그 시상금액이 법인의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질의함 (사례) ▶ 개인별 고객만족도가 88점 이상인 협력사 직원 ▶ 개인별 인당처리건수가 300건 이상이고, 고객만족도가 90점 이상인 협력사 직원 협력업체 직원의 보다 질 높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고객만족을 통한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그 대가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 법인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