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손금 소급공제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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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금 소급공제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법인46012-44생산일자 2000.01.07.
AI 요약
요지
대규모기업진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사업연도부터 결손금소급공제대상 중소기업으로 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종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1999. 12. 1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집단에서 제외되었다는 결정통지를 받으므로써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중소기업이 된 법인이 1999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1998사업연도(기업집단에 소속된 기간) 소득에 대하여 당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