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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부채평가시 적용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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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자산・부채평가시 적용환율
법인46012-462생산일자 2000.02.17.
AI 요약
요지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사업연도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고시한 환율이 없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적용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은 사업연도종료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고시한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1항에 의하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때 사업연도 종료일이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인 때는 그 다음날의 환율에 의하는지 아니면 그 전일의 환율에 의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