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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상교육 목적으로 장비 등을 기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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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상교육 목적으로 장비 등을 기증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46012-462생산일자 2001.03.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초등학교에서 유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장비 등을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한 경우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에서 유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대한 업그레이드 장치와 관련 비품 등을 동 초등학교에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한 경우 동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컴퓨터 교육의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상세내용

[질 의]

법인이 계약기간인 2001. 3. 1~2004. 2. 28 동안 ○○초등학교의 컴퓨터 교육을 유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업그레이비용 및 일부장비 등을 무상으로 부담한 경우 동 비용의 세무처리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