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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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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인46012-465생산일자 1997.02.14.
AI 요약
요지
임원퇴직금 규정을 변경하여 향후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없애기로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법인이 임원퇴직금 규정을 변경하여 향후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없애기로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자본주와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 간에 협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1994. 12. 31까지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향후 대표이사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임원퇴직금 규정을 개정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때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