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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소멸된 채권금액중 주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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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전환으로 소멸된 채권금액중 주식발행가액 초과금액
법인46012-467생산일자 2000.02.01.
AI 요약
요지
출자전환으로 소멸된 채권금액 중 주식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회신
법인이 다른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당해 채무법인에 대한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 동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감소된 채권의 금액 중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467,2000. 2. 1. / 법인 46012-191, 1999. 12. 6)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화의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구상채권으로서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기발생이자와 장래발생이자가 면제되고 그 원금을 10년후 일시에 상환받기로 한 채권을

o 한국○○○○○○(주)가 평가한 가액으로 당해 채무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 당해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로 인수한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의 차액을 󰡒자산의 처분손실󰡓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