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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 수령시 세무조정
법인46012-470생산일자 1997.02.14.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시 세무조정방법
회신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하여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킨 후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수령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 단체퇴직보험금의 세무처리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