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쌍방과실로 인한 손실금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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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쌍방과실로 인한 손실금 부담액법인46012-47생산일자 1996.01.09.
AI 요약
요지
쌍방 과실로 발생한 손실을 안분하기로 합의한 경우 안분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경제적인 합리성 등에 비추어 적정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다른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쌍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안분하여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동 손실액의 안분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경제적인 합리성등에 비추어 적정한 때에는 동 금액을 각각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을 안분하여 각각 부담하기로 약정한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