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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증축분은 기존건축물의 상각방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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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증축분은 기존건축물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
법인46012-48생산일자 1996.01.09.
AI 요약
요지
건물을 증축하거나 타인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상각방법과 내용년수를 적용함
회신
법인이 타인과 공동소유 건물을 증축하거나 타인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당해 상각방법과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질의내용

[질 의]

건물소유현황:갑.을.병 각 1/3씩 공동소유(1981.10.). 갑은 1995.4.10.자로 을의 지분 1/3을 취득하였음. 감가상각방법 및 중고자산취득내용연수를 1992.4. 준공한 자산과 1981.10. 준공한 자산의 내용연수는 몇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