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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이전으로 업무에 사용않는 부동산을 일시 임대시는 비업무용 아님
법인46012-52생산일자 1996.01.10.
AI 요약
요지
사업이전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을 일시 임대 시는 비업무용 아님
회신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2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동 부동산을 같은 기간 내에 기존의 사업시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현재 서울시 중랑구소재 건물을 본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현 본사 건물의 사용실태는 당사가 50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중임

당사는 향후 본사 사업장을 서울시 강남구관내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럴 경우 현 본사 사업장은 공실이 될 것임

당사는 2년 이내에 현 본사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 분양할 예정임

1.법인이 본점 사업장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함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는 경우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④항 3호에 의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 전"에 해당되어 2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이 유예될 수 있는지

2.만일 2년간 유예된다면 유예기간 중 일부 면적을 임대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3항 11호 가목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비율 계산 시 공실 면적을 포함한 전체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공실면적을 제외한 임 대제공된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