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부대비용(아파트분양촉진을 위한 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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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부대비용(아파트분양촉진을 위한 셔틀버스 제공)법인46012-54생산일자 1996.01.10.
AI 요약
요지
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광고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한 바에 따라 제공한 셔틀버스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이 신축한 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한 바에 따라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셔틀버스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A.P.T 분양광고시 분양촉진을 유도하고 또 아파트가 준공되면 입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셔틀버스 1대를 기증하기로 광고하였고 동시에 첨부 계약서에서와 같이 계약서상에 약정하였음 준공을 필하고 입주를 하고있는 이 시점에 당초약속한 셔틀버스1대(또는 입주인과 협의한 버스1대 금액)를 제공(기증)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특정인(즉,당사의 A.P.T를 분양받은자)에게 셔틀버스를 제공하므로 접대비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시부인 계산 하여야 함 을설)분양촉진을 위한 광고시 부터 셔틀버스를 기증한다고 광고 하였으며 계약시에 이미 사전 약정한 사실이므로 판매 부대비용으로 지출한 연도의 손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당사의견)"을설"이 타당함 |